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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PDP특허분쟁 日에 최종승소
작성자 Admin 등록일 2004-12-06 조회수 1476
(::국내 4개사 후지쓰 상대로::) 국내 기업들이 벽걸이 TV용 액정화면에 쓰는 플라스마 디스플레 이 패널(PDP) 제조기술을 둘러싸고 일본 전자업체와 벌인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. 이는 지난달 일본정부가 마쓰시타의 LG 전자 PDP제품 통관보류요청을 승인하고 우리 정부도 일본 마쓰시 타 제품의 국내수입과 판매를 잠정 중지시키는 등 한·일간 PDP 특허분쟁이 ‘무역 전쟁’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.
대법원 2부(주심 유지담 대법관)는 삼성SDI와 LG전자 등 국내 PD P제조업체 4개사가 일본 후지쓰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 청 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. 재 판부는 판결문에서 “후지쓰 특허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일본의 공개특허 공보에 게재된 내용에 근거 해 발명해내는 것이 용이할 뿐 아니라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”고 밝혔다.

삼성SDI와 LG전자, 오리온전기, 현대전자산업 등은 특허청이 199 5년 후지쓰가 특허출원한 ‘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회로 및 계조구동방법’에 대한 등록을 받아주자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냈었다.

세계 PDP 시장은 2001년까지 일본기업들이 97%를 차지했으나, 국내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려 올 해 3분기 삼성SDI가 세계시장 점유율 24.1%로 1위를 차지하고, L G전자가 21.5%로 2위에 오르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자 마쓰시타, 후지쓰 등 일본 기업들이 우리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 기해 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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